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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장 거론 김영란 "판사 출신에 그런 나이 지났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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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오는 7월로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열린 공수처 설립준비단‧자문위원 회의에서 여성 법조인을 초대 처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지난달 21일 준비단과 자문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비공개 회의를 열고 공수처 조직 구성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

3일 자문위의 한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초대 처장과 관련돼 여성 법조인을 임명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처장 임명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따로 진행되는 사안이라 가볍게 여러 의견을 나눈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사 혹은 판사 출신이 처장으로 임명될 경우 생길 장·단점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고 한다. 검사 출신이 처장으로 임명되면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정부·여당 분위기와 맞지 않고, 판사 출신이 되면 수사 실무를 잘 모를 수 있다는 문제점이 불거질 수 있다.

여성 법조인으로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을 추진했던 김영란(64·사법연수원 11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았던 이정미(58·16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김영란 전 대법관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공수처장을 할 나이가 이미 지났다”며 “시키지도 않을 거고, 할 일도 만무하다”고 말했다. 공수처 자문위 관계자도 “공수처장 정년은 법으로 65세로 정했다”며 “초대 청장인데 임기 내 정년으로 그만 둬야 하는 후보는 추천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전 대법관은 다만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를 지낸 이광범(61·13기) 변호사가 초대 공수처장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내 진보 성향 판사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별검사를 지냈다. 최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등기상 대표 직함에서 빠져 초대 공수처장을 맡기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돈다.

김 전 대법관은 “판사 출신이 공수처장을 맡으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장·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초대 처장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사실상 고사 입장을 밝혔다.

이정미 전 헌재 소장 권한대행도 이날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은 적이 없고, 현직에서 떠난 지 오래라 맡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30년간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7년 퇴임한 이 전 소장 권한대행은 모교인 고려대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있다.

공수처장은 1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판사와 검사·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대학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 중 추천될 수 있다.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공수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국회 교섭단체 자격을 지닌 여당 추천 2명과 야당 추천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이중 6명 동의를 얻어 복수의 후보를 대통령에 추천한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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