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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건물에만 들었다"…이천 참사 일용직 보상 힘들수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38명에 이르면서 희생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천 화재]

30일 오후 경기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준비되고 있는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합동분향소에서 피해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경기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준비되고 있는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합동분향소에서 피해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사고 발생 이틀째인 30일 발주자인 한익스프레스와 시공사 건우가 화재 보험에 가입했는지 유무를 조사하고 있다. 사망자들이 개별 보험에 가입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희생자 대부분이 하청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이어서 피해 보상이 미미한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한익스프레스 또는 건우 명의로 건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보험에는 가입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천시청 관계자도 이날 “건설공사 보험에 가입됐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가입 주체는 파악이 안 된다”고 전했다. 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이다. 발주자인 한익스프레스가 1989년 한화그룹에서 분류된 물류기업이다. 현재 한화솔루션, 한화토탈 등 한화 계열사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다.

건물 피해 뿐만 아니라 인적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까지 가능할지가 관건이다. 별도로 근로자재해보험 등에 가입돼있어야 개별 근로자들이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로썬 건물에 대한 보험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인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의무 가입이 아니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하청업체가 가입한 산재보험이나 개인 보험에 기댈 수 없어 피해 보상이 막막할 수밖에 없다.

경찰은 이날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공사업체 관계자 6명, 부상자 3명, 목격자 2명, 유가족 17명 등 28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인ㆍ허가 관련철, 설계도, 공사일보, 구조도면, 건축도면 등 7종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 공사 핵심 관계자 15명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는 시공 중인 건물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현장 공사장 관리 책임 여부에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08년 1월 이천에서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 당시에는 창고 임차회사 소속 방화 관리 책임자 등이 업무상 중과실치사상 협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시공사가 안전조치를 이행했는지와 소방ㆍ건축 위반사항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축물 내부에서 불꽃작업 할 경우 방화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공사 측은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현장에 안전관리자는 상주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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