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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40조 기간산업기금 5월 출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9일 밤부터 30일 새벽까지 국회는 분주했다. 전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만 본회의를 통과한 게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확대하고, 항공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관련 법도 처리됐다. 재난지원금 외 눈여겨볼 만한 법 개정 내용을 정리했다.

 신용카드와 현금 소득공제율이 80%로 일괄 상향 조정됐다. 올 4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이다. [중앙포토]

신용카드와 현금 소득공제율이 80%로 일괄 상향 조정됐다. 올 4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이다. [중앙포토]

카드·현금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각종 카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80%로 일괄 상향 조정된다. 현금 사용액(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80%다. 코로나19 사태가 나기 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 30%, 현금 30% 등 제각각이었다.
사용 업장의 제한도 없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몇몇 업종에서만 소득공제율을 높이려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뀌었다. 어디서 카드ㆍ현금을 사용하든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된다.

주의할 점은 있다. 기한이 정해져 있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사용분에 한정해서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된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가 되고, 공제 한도액(연 200만~300만원)에도 변화가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제품 선결제하면 1% 세액공제

개인사업자나 회사(법인)에서 소상공인으로부터 물품(재화)이나 용역(서비스)을 구매할 때 3개월 이상 앞당겨 대금을 지급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4월부터 7월까지 선결제ㆍ구매가 이뤄졌다면 해당 금액의 1%가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된다. 원래 정부안은 4~6월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간이 한 달 더 늘었다.

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5월 출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산업은행 산하에 설치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40조원 규모 기금 재원은 산은이 채권(기금채)을 발행해 조달한다.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 정부와 한국은행 자금(차입금)도 기금에 들어간다.

법제화 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기금은 다음 달 출범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업종은 항공ㆍ해운ㆍ조선ㆍ자동차ㆍ일반기계ㆍ전력ㆍ통신 등 7개로 정부가 발표했지만 확정된 건 아니다. 업종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다.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대신 고용 유지, 이익 공유 등 조건이 따라붙는다. 정부는 다음 달 중 대통령령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이 투입될 업종을 확정할 예정이다. 항공사 등이 첫 번째 수혜업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개점 휴업’ 케이뱅크, 자금 조달 가능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자금줄이 말라 3년째 개점휴업 상태였던 케이뱅크가 KT에서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KT는 개정안 통과 후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자회사인 BC카드에 모두 넘기고, BC카드가 케이뱅크 대주주로서 자본금을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박형수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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