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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간호사가 정신병원 입원 환자 밀쳐 쓰러진 뒤 숨져

중앙일보

입력

경남 합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남자 간호사가 입원 환자와 다투는 과정에 복도 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경찰청. 사진 경남도

경남경찰청. 사진 경남도

 경남 합천경찰서는 관내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상)로 남자 간호사 A씨(47)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일 합천 한 정신병원에서 #남자 간호사가 환자 밀쳐 쓰러져 #지난 28일 환자 숨져 경찰 부검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6분쯤 합천군에 있는 한 정신병원 복도에서 환자 B(55)씨와 실랑이를 하다 복도 바닥으로 넘어뜨려 의식을 잃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취침시간이 지났는데도 B씨가 화장실 근처에 있으면서 병실로 복귀하지 않고 오히려 욕설하는 등 통제를 따르지 않아 시비하던 중 이런 일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B씨는 이후 합천에 있는 병원을 거쳐 대구지역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28일 오후 1시 34분쯤 숨졌다. 경찰은 B씨의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1일 부검이 끝나면 시신을 유가족에게 넘길 예정이다. B씨는 2003년부터 입원해 있었고, 간호사 A씨는 2018년 8월부터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내 폐쇄회로TV(CCTV)를 보면 A씨가 강압적으로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A씨를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했지만 B씨의 부검 결과 사망과 연관성이 확인되면 폭행치사 혐의로 바꿔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유족 측에서 “사건 직후 간호사와 병원 등이 ‘환자가 넘어져 다쳤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가 CCTV 확인을 요구하자 뒤늦게 간호사의 물리적 강압 때문에 부상했다고 말을 바꾸는 등 은폐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현재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합천=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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