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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 화재 원인 조사 나선 정부, "법 위반 여부도 검토"

중앙일보

입력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30일 오전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30일 오전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망자 38명과 중경상자 10명이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정부가 원인 조사와 관련법 위반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수습지원단 생계·장례지원 나설 예정 #발화 원인 규명 집중, 관련자 출국 금지

 행정안전부는 30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범정부 현장 수습지원단'을 가동하고 이날 오전 11시부터 경찰청 주관으로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지하 2층 우레탄 도색 작업 중 발생한 유증기가 발화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유증기에 불이 붙은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통풍이 잘 안 되고 불에 타기 쉬운 소재가 있는 건물 내부에서 불꽃작업을 할 때는 소화기구를 두고, 불꽃이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산 방지 덮개나 용접 방화포 등을 준비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습지원단을 꾸렸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부처별로 담당 업무를 분담해 현장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는 심리지원을 비롯해 피해자 가족 생계와 장례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도 관련자를 출국 금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소방청은 이날 오전 인명 수색 작업을 종료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한 사망자는 38명으로 10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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