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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적발 '낙동강수련원에 시설격리'

중앙일보

입력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8일 오후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후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8일 오후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후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외국인이 대구에서 적발했다.

지난 26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대구로 #대구서 통신업체 찾고 지인과 식사도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2주간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외국인 A씨는 지난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대구에 왔다. 이후 다음 날인 27일 대구시 서구의 한 통신업체를 찾아 업무를 봤다. 같은 날 오후 7시쯤엔 다른 외국인 지인 4명과 자신의 집에서 식사했다.

 대구시는 A씨가 찾은 통신업체에 대해 방역을 하고, 통신업체 직원은 자가격리 조치했다. 또 A씨와 만나 식사를 함께한 외국인 지인 4명을 모두 확인해 낙동강 수련원에 시설격리 했다. 대구시는 A씨를 사법기관에 고발을 검토 중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을 은폐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 27일 경기도 성남시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외국인 확진자와 이를 숨기려 한 한국인 가족 2명을 적발해 고발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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