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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천 화재 참사 관련자 15명 출국금지…"설계도 분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0일 오전 경기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30일 오전 경기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를 조사 중인 경찰이 시공사 관계자 1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임지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30일 오전 10시30분 경기 이천시 모가면의 화재사고 현장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건축법 위반 사항은 없었는지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제 공사업체 관계자 15명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117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차리고 화재 참사의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임 계장은 "공사업체에서 설계도 등의 자료 7종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 가입 여부 등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화재로 숨진 38명 가운데 아직 신원 파악이 안 된 9명도 DNA(유전자) 분석을 토대로 신속히 확인할 계획이다. 임 계장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9명은 지문 채취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시신을 찾지 못한 유족의 DNA 시료를 채취하고 대조해 48시간 이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방당국은 우레탄폼 작업 중 발생한 유증기에 불꽃이 튀면서 순식간에 폭발해 사상자가 컸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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