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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상해 혐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벌금 3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TV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TV

남편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현아(46)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지난 28일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벌금 등을 선고하는 가벼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정식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앞서 지난해 2월 남편 박모(46)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거나 태블릿PC를 던져 엄지발가락에 상해를 입었다며 조 전 부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던지거나 폭언했다는 ‘아동학대’ 내용을 다룬 경찰의 기소 의견을 무혐의 처분했다. 박씨 측은 이에 항고했으며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 부부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0년 10월 결혼해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 중이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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