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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도 급여 반납했다…코로나로 줄어든 공무원 월급봉투

중앙일보

입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무원들의 월급봉투가 달라지고 있다. 장·차관급 공무원들이 국민 고통 분담 취지로 급여 일부를 반납하고, 정부의 긴급재난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연가보상금이 삭감되면서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의 연가보상금도 줄어들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시장 등 지자체장도 급여반납 동참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금 삭감' 논란도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1일 ‘비상 국무위원 워크샵’을 열고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의 급여 일부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함께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들은 3월부터 6월까지 넉 달간 월급의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장·차관급 140여명 급여 일부 반납...연가보상비 삭감 논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9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9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급여 반납 대상인 장·차관과 이들과 동급으로 예우하는 고위 공무원은 총 140여명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차관급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도 급여 반납 대상에 포함된다.

장·차관이 속한 부서에 따라 급여 반납 시기와 방법은 모두 다르다. 일부 장·차관은 지난 3월부터 급여 반납하고 있지만, 급여 반납을 발표한 시기에 이미 월급을 받은 이들은 4월부터 반납한다. 또한 매달 급여의 30%를 미리 삭감해 지급하는 부서도 있지만, 전액을 지급한 뒤 다시 일부를 돌려받는 곳도 있다고 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장·차관급 급여 반납은 자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인사처에서 반납 시기와 방식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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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이 아닌 일반 공무원의 수당도 일제히 줄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무원의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3953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연가보상비는 공무원에게 부여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할 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와대를 비롯한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 등 일부 행정부처와 국회의 연가보상비는 삭감되지 않았다. 반면 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삭감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속한 국회 심사 및 통과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 연가 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전액 삭감된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규모는 7억 600만원이다. 이외에도 국립 나주병원 연가보상비 약 1억원과 일부 지방 국립병원의 공무원 연가보상비도 모두 줄어들었다.

그러나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만 예외로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연가보상비를 감액하기로 한 것은 질병관리본부뿐만 아니라 전 공직자가 동참하는 의미에서 한 것"이라며 “질병관리본부만 연가보상비만 지급에서 제외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질병관리본부에) 보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이 허리띠 졸라매는 지자체…반납 급여로 소외계층 지원

박원순 서울시장과 구청장 25명은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해 급여 일부를 반납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과 구청장 25명은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해 급여 일부를 반납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차관급이 아닌 각 지자체장도 일찌감치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해 급여 일부를 반납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구청장 25명은 지난달 23일 급여의 30%를 넉 달간 반납하기로 했다. 장·차관급 급여 반납 방침에 동참하는 의미에서다. 이들은 반납한 급여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에 보태 마스크와 생필품을 구입해 취약계층에 배부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달 31일 반납한 급여로 구입한 영유아 전용 마스크 7200개를 지역 내 181개 어린이집에 배부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도 지난 27일 반납한 급여와 구청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더해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생필품을 구입해 나눠주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대구·경북도 동참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4개월 월급 30% 반납 운동에 저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경북도청은 “7000여명의 전 직원 3월 보수 인상분을 자율적으로 반납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통해 모은 2억3000여만원을 취약계층과 소외계층 생계를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발표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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