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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女탈의실서 ‘몰카’ 찍은 40대 보안업체 직원…法 “징역 10월”

중앙일보

입력

대전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병원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탈의 장면을 찍어온 40대 보안요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월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3년간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세종지역 한 병원 보안요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6∼7월 병원 여성 탈의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설치한 뒤 피해자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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