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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13일부터 받는다…2차 추경안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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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재적 290인, 재석 175인, 찬성 159인, 반대 3인, 기권 13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뉴스1]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재적 290인, 재석 175인, 찬성 159인, 반대 3인, 기권 13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뉴스1]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지급 계획을 처음 공식 발표한 지 꼭 한 달 만이다. 정부는 당장 다음달 4일부터 저소득층 현금 지급을 추진한다. 그 외 국민에게는 13일부터 신용카드 충전이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준다.

이날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6인 중 찬성 185표로 수정된 2차 추경안을 가결 처리했다. 반대는 6표, 기권 15표였다. 추경안 규모는 지난 16일 제출한 정부안(7조6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늘어난 12조2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 중 3조4000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기존 예산안 용처를 바꾸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메꾼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기존 정부안(2조1000억원)에서 더 늘리지 않는 방안이다.

세출 조정 규모는 당초보다 1조2000억원이 커졌다.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 인건비 820억원 ▶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비 730억원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000억원 등을 삭감해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으로 쓰게된 거다. 여야는 수정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이들 예산이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집행이 어려운 항목”(이종배 미래통합당 예결위 간사)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초 70%(중위소득 150%)에서 전 국민으로 지급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추진하는 기부금 모금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적극적 기부 의사를 내면 ‘모집 기부금’으로, 신청 마감일(추후 지정)까지 접수를 하지 않으면 ‘의제 기부금’으로 구분해 환수한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오른쪽부터), 김재원 정책위의장,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오른쪽부터), 김재원 정책위의장,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전날 밤 늦게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마지막까지 수정 추경안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총리가 ‘국민 70%에 지급하겠다’는 대통령 시정연설을 국회에서 대독까지 했는데 국회가 100% 지급에 합의한 것은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여야 모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송언석 통합당 의원도 “자발적 기부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적자 국채 3조4000억원을 내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통합당은 추경안 통과 직후 “세출 조정 규모는 4조6000억원으로 전체 추경 재원의 32.2%에 불과하다”며 “그 어렵다던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시기에도 1998년 제1회 추경안에 담긴 세출 감액은 전체 추경규모의 68%(8조5000억원)였다. 정부의 3차 추경안은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편성돼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만들어진 지역사랑상품권의 편법 사용을 막기 위한 상품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기업이 받을 타격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기간산업 안정기금(40조원 규모)을 조성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했다.

이밖에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여야 의원들의 찬반 격론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4∼7월 넉달 간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ㆍ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코로나 세법’),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 3건도 이날 함께 처리했다.

심새롬·하준호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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