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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가상화폐 돈으로 바꿔준 '환전상'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24·구속기소)에게 가상화폐 수익을 환전해 준 박모(22)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 27일 박씨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29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박씨는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가상화폐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바꿔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조주빈으로부터 받은 암호화폐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면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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