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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실시간 지휘·지원체계 구축

중앙일보

입력

29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뉴시스]

29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뉴시스]

29일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도 실시간 지휘 지원 체계 구축하는 등 수사 지원에 나섰다.

대검은 이날 이천 화재와 관련해 수원지검, 수원지검 여주지청과 연락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검은 참사 매뉴얼, 유사 대형화재 사건 수사 자료를 사건 담당 부서에 송부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향후 경찰, 소방 당국과 협력해 사상자 구조, 변사체 검시, 장례 절차 등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도 12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해 이번 화재의 원인 물론 안전 조치 이행 여부 등 참사의 전반을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 2008년에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에서 40명이 숨진 화재가 벌어진 적 있다.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시공사인 코리아냉동 현장 총괄소장 정모(41)씨와 현장 방화관리자 김모(44)씨 등 공사책임자 2명을 업무상중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씨 등이 이천시 호법면 코리아냉동 지하창고 냉동설비 공사를 하면서 작업 편의를 위해 방화셔터와 스프링클러, 비상벨 등 소방시설을 수동 조작함으로써 40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화재 참사를 낸 혐의가 있다고 봤다.총괄소장 정씨의 경우 우레탄 유증기를 제대로 환기시키지 않고, 가스감지기 등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김수민 기자 kim.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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