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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등 금융그룹 6곳, 주요 위험요인 공시해야

중앙일보

입력

삼성과 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금융그룹은 오는 9월부터 그룹의 지배구조·위험관리체계·내부거래 등 주요 위험요인을 공시해야 한다.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 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복도를 오가고 있다. 뉴스1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 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복도를 오가고 있다. 뉴스1

금융위원회가 29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모범규준을 내년 4월 말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그룹감독 제도는 정부가 2018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안이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이면서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두 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 가운데 정부가 감독할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곳이 감독 대상이다.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가 2018년 7월 시범운영 대상에 선정됐다.

현행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그룹은 그룹 내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이 회사를 통해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하는 등 건전성 관리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협의회도 설치해야 한다. 그룹 차원의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집중 위험, 비금융회사로부터의 위험 전이 등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라는 취지다.

금융그룹감독 주요 공시사항.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 주요 공시사항. 금융위원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위는 그룹 내 다양한 위험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본 적정성 평가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또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그룹 내부 통제체계 규율을 도입했다.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 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오는 9월부터 이 같은 금융그룹 차원의 지배구조·위험관리체계·내부거래 등 주요 위험요인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모범규준 적용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년이다. 금융그룹 차원의 주요 위험공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오는 9월 말쯤 각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입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21일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평가를 통해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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