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금융그룹은 오는 9월부터 그룹의 지배구조·위험관리체계·내부거래 등 주요 위험요인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29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모범규준을 내년 4월 말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그룹감독 제도는 정부가 2018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안이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이면서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두 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 가운데 정부가 감독할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곳이 감독 대상이다.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가 2018년 7월 시범운영 대상에 선정됐다.
현행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그룹은 그룹 내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이 회사를 통해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하는 등 건전성 관리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협의회도 설치해야 한다. 그룹 차원의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집중 위험, 비금융회사로부터의 위험 전이 등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라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위는 그룹 내 다양한 위험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본 적정성 평가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또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그룹 내부 통제체계 규율을 도입했다.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 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오는 9월부터 이 같은 금융그룹 차원의 지배구조·위험관리체계·내부거래 등 주요 위험요인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모범규준 적용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년이다. 금융그룹 차원의 주요 위험공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오는 9월 말쯤 각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입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21일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평가를 통해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