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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위협한 남성에 죽도 휘두른 아버지, 2심도 ‘정당방위’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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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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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위협하는 남성에게 죽도를 휘두른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집 앞에서 이씨가 자신의 딸을 다그치다가 욕설을 하며 팔을 붙잡은 장면을 보고 죽도를 들고나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을 감싼 송씨도 때렸다. 이 과정에서 넘어진 이씨는 갈비뼈가 부러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단은 김씨의 행동이 형법상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이는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재판부는 “1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잘못이 없다”며 김씨 행위를 정당방위라 벌하지 않고, 정당방위가 아니라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 입장에서 정당방위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할 때에는 검사가 그 부존재, 즉 김씨의 방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선정 절차를 거쳐 양심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1심의) 배심원단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평결한 이상, 검사가 김씨의 방위 행위를 사회 통념상 상당성의 범위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이 항소심에서 김씨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또 이씨의 갈비뼈 골절도 김씨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봤다. 1심은 이러한 배심원단 판단을 반영해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존중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9월24일 오후 8시 45분께 서울 강서구 소재 자신의 집 마당에서 세입자 이모(39)씨와 그의 모친 송모(65)씨를 죽도로 내리쳐 각각 전치 6주와 3주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송씨와 커피를 마시기 위해 집을 나서던 중 빨래를 널고 있던 김씨의 딸(21)에게 “어른을 보면 인사해야지”라며 욕설을 하고, 물러서는 딸을 쫓아가 팔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도 딸이 집에 들어갈 수 없도록 길을 막았다고 한다.

이에 김씨 딸은 “제발 집으로 보내달라”, “도와달라”고 소리쳤고, 집에서 자다가 이를 알게 된 김씨가 현관 앞에 있던 죽도를 들고나왔다. 이씨 모친 송씨가 “아들이 공황장애가 있다”며 만류했지만, 김씨는 죽도를 가지고 나와 이씨의 머리를 때렸다. 이후 이씨를 더 때리려고 했지만 송씨가 아들을 감싸면서 송씨 팔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행동은 피고인 딸에 대한 위협적 행동이었다”면서 “지병으로 몸이 좋지 않은 피고인은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했고 정신질환까지 있다는 말을 듣고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방위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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