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찰관에 침 뱉고 "코로나 걸렸다" 유치장 난동 핀 50대男 실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경찰서 유치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며 석방을 요구했던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 단독 장명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상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치장을 벗어나기 위해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은 후 마치 자신이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상당 시간 경찰서 일부 시설이 폐쇄되고 다수의 경찰관이 격리조치 됐다"며 코로나19 환자 행세를 했던 A씨의 행동을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이 제3자를 다치거나 숨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경찰관들을 연달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을 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6일 오후 10시쯤 A씨는 인천시 부평구 삼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코로나19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A씨는 택시기사의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등을 2∼3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였다. 이후 A씨는 헛기침을 하고 경찰관의 얼굴에 세 차례 침을 뱉는 등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석방을 요구했다.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 다음 날 음성 판정을 받은 A씨는 "(유치장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A씨의 거짓말로 그와 접촉한 경찰관 15명은 9시간가량 격리됐고 유치장과 형사과 사무실 출입도 차단됐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데도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며 "코로나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한 부분이 양형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