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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150만원 지원 대상에 항공기·면세점 등 4개 업종 추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27일 고용유지지원금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 이날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무급 휴직자를 지원하는 ‘무급 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뉴스1]

27일 고용유지지원금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 이날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무급 휴직자를 지원하는 ‘무급 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뉴스1]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월급을 못 받고 일을 쉬어야 하는 근로자(무급 휴직자)에게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무급 휴직 신속 프로그램’을 만들어 27일부터 접수에 들어갔다. 다음은 궁금증에 대한 일문일답.

여행·공연업 이어 24만 혜택 예상 #사업주가 신청, 석 달간 50만원씩

무급휴직 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특별고용지원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4개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이미 지정돼 있었다. 여기에 항공기취급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4개가 추가됐다. 총 8개 업종에 속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무급 휴직자가 대상이다. 고용부는 1만7000여 개 사업장, 약 24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업종에 속하는 회사 근로자라면 무조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아니다. 매출액 50% 이상이 해당 업종과 관련돼 있어야 한다. 예컨대 공항버스 회사의 경우 노선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사업주는 올해 들어 재고가 지난해와 비교해 50% 이상 늘었거나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30% 줄어들었다는 점도 각종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는데.
“무급 휴직 지원 프로그램을 27일부터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노사 합의가 먼저다. 27일 이전부터 무급 휴직에 들어간 회사는 대상이 안 된다. 이미 무급 휴직에 들어간 업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경제단체 등에서 특별 지원(월 50만원)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는 지자체 등의 지원이 끝난 후 사업자를 통해 무급 휴직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대기업 무급 휴직자도 혜택 받을 수 있나.
“그렇다. 각종 요건에 부합하고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면 가능하다.”
일감이 끊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에게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건 별개다. 아직 시행 시점과 지급 대상, 기준,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추경안이 여야 합의대로 처리되면 다음달 13일부터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행정 처리가 몰릴 경우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 재난지원금은 현금이나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소비쿠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세종=조현숙·하남현 기자, 심새롬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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