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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타박상에 66%가 한방 치료…"자동차 보험에 부담"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자동차 사고로 나간 한방치료비가 전년보다 28.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진료비 증가 등으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2000년 대 이후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 보험개발원은 “한방진료비는 향후에도 자동차보험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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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19년 자동차보험 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1.4%으로 전년보다 5.5%포인트 늘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출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손해율이 91.4%였다면, 보험료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91.4원을 지급했다는 뜻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사업비 등을 고려해 손해율이 80%가 넘으면 보험사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본다.

지난해 보험사가 받는 보험료는 전년보다 2.4% 늘어난 16조1000억원이었는데, 나가는 돈은 14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6% 늘었다. 나가는 돈이 늘어난 건 한방진료비, 공임·도장비 등의 원가 상승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치료비 등 인적담보 손해액이 5조9885억원으로 전년보다 15.7% 늘어났다. 치료비 상승의 주된 요인은 한방치료비다. 대인담보 기준 한방 치료비는 지난해 7090억원으로, 전년보다 28.2% 늘어났다. 반면 양방 치료비는 8162억원으로, 2018년(8366억원)보다 오히려 줄었다.

단순 타박상과 염좌 등 경상환자들이 한방치료 선호현상이 한방 치료비 증가를 이끌고 있다. 경상환자 중 한방 치료를 받는 비중은 51.5%(2017년)→57.8%(2018년)→66.5%(2019년)로 매년 늘고 있다. 교통사고로 타박상 등 조금만 다쳐도 한방병원을 찾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 중 경상환자 비중은 94.3%였다. 보험개발원은 “한방진료비 증가는 향후에도 자동차보험 건당 손해액 증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수리비 등 물적담보는 공임·도장비 증가 등으로 손해액이 증가했다. 물적담보 손해액은 전년 대비 4.4% 늘어났다. 특히 수입차의 평균수리비는 282만3000원으로 국산차의 평균 수리비(114만원)보다 2.5배 높았다. 수입차는 부품비가 3.8배, 공임비가 1.7배 등 국산차에 비해 높았다.

손해율 상승은 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이 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과거 1년간의 손해율 상승폭의 20% 내외가 보험료 인상에 반영된다. 올해 초에도 자동차보험료가 3%가량 인상됐는데, 보험 손해율 상승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보험개발원은 “인적담보는 한방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 등이 손해액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험금 지급 적정화를 통해 불요불급한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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