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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저절로 바다 빠졌다"…무죄 뒤집힌 아내 보험금 사망 사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A씨(52)가 21일 2심에서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18년 12월 31일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 끝에 주차해둔 자신의 차량을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차량 조수석엔 당시 아내가 타고 있었고요.

1심은 A씨가 아내의 이름으로 가입한 10억원대 사망보험금을 노려 “A씨가 차를 뒤에서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봤습니다. 반면 2심은 당시 경사로에 있던 차가 바다로 서서히 굴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이었을까요, 불운한 사고였을까요. 뒤집힌 법원의 판단, 그 이유를 영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박사라·정진호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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