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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측 "없던 일을 있다고 할 순 없어" 무죄 주장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구 숙명여고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숙명여고 [연합뉴스]

“저희가 안 한 사실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소법정. 숙명여고 정기고사 답안 유출 의혹을 받는 쌍둥이 자매의 공판이 열린 자리에서 변호인이 이같이 말했다. 앞선 공판에서 쌍둥이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쌍둥이 딸들은 각각 하늘색 맨투맨과 검은 재킷을 입고 피고인석에 섰다. 형사12단독 송승훈 판사는 검찰의 공소요지와 변호인측의 입장을 각각 물었다. 변호인측은 “이전 변론과 같이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 현씨로부터 딸들이 모범답안을 전달받거나, 이를 사전에 알고 이용해 시험을 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다. 덧붙여 변호인은 숙명여고 성적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현직 교사 1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또 "이런 절차 속에서 한 번도 자기 이야기를 못 해봤다"며 두 딸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검사는 “아버지 재판이 이미 유죄로 확정됐고, 더 이상의 증거 신청 등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기각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변호인ㆍ당사자도 고민…"안 한 사실 했다고 못해"  

그러자 변호인이 앞으로의 심리에 대한 요청사항을 말했다. 변호인은 “검사의 말처럼, 아버지 재판에서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것 또한 사실이다”라고 인정했다. 이어 “오늘 재판에 앞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 변호인도 고민이 많았고, 당사자들도 고민이 많았다”라고 말을 이었다. 변호인은 “하지만 관련 사건은 어디까지나 관련 사실이고, 저희는 '하지 않은 사실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두 딸이 유출된 답안을 본 적도, 이를 이용해 시험 친 적도 없다는 결백을 다시 한번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종전의 증거 조사를 모두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만 다시 하자는 것”이라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의 변론 중 재판부가 잠깐 변호인의 말을 제지했다. 재판부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서 “재판부는 아무런 증거를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아버지 현씨 사건과 두 딸의 사건은 다른 사건이므로 검사나 변호인이 말하는 아버지 재판의 증거들이 이 재판에 제출되고 조사되기 전까지는 법에 따라 이 법원이 해당 증거를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아무런 선입견 없이, 백지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이 요청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피고인 신문을 차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재판 일정을 조율하면서 재판부는 쌍둥이 딸에게 "현재 학교는 다니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변호인은 “당시 제적이 됐고, 대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쌍둥이 딸의 다음 재판은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고려해 6월 3일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시작으로 7월 17일까지 4회에 걸쳐 증거 서류를 조사하고 증인 신문 및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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