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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통분담' 정은경 연봉 10% 반납···靑 반대 청원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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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분투 중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올해 임금의 10%를 국가에 반납하게 됐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부가 4개월간 장·차관급 공무원의 월급 일부를 삭감키로 하면서다.

24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 본부장의 연봉은 1억 2784만원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정 본부장이 반납해야 하는 임금은 약 1200만원이다. 차관급인 정 본부장은 정부의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본 직원 역시 국민재난지원금 재원 충당을 위해 연가보상비를 반납해야 한다. 삭감 규모는 약 7억600만원이다. 이외에도 국립나주병원 1억3300만원 등 일부 지방국립병원 소속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도 삭감됐다.

기재부는 추경안이 마련되면서 모든 국가직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질본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코로나19 대응으로 휴가를 내지 못하는 공직자가 연가보상비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심지어 코로나19에서 역할이나 대응 강도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청와대에도 ‘코로나 대응을 위해 힘쓴 질본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뒤 무려 4개월 이상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며 방역에 힘쓴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한다면 누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냐”며 “국민 세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22일 올라온 이 청원에는 현재 8000여 명이 동의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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