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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사기 혐의’ 가수 마닷 父, 항소심서도 징역 3년·母 징역 1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과거 지인에게 수억 원을 빌린 뒤 해외로 도피한 가수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24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과거 지인에게 수억 원을 빌린 뒤 해외로 도피한 가수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24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과거 지인에게 수억 원을 빌려 뉴질랜드로 도피한 가수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김모(61)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지만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원금에 가까운 금액만 지급했다”며 “피해액이 3억9000만원에 이르는데 1998년 범행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IMF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 사기까지 당해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신씨와김씨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들 부부는 1990~1998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인 등 14명에게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신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김씨는 형 확정까지 피해 복구 등 조건으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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