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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재판부 편향적…기피신청 기각, 수긍 못해” 재항고

중앙일보

입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검은 2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장이 ‘편향적’이라며 낸 법관 기피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수긍할 수 없다”며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특검의 기피신청에 대해 법원의 추가 심리가 필요해진 만큼, 지난 1월 멈춰선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공백도 길어지게 됐다.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특검의 재항고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법원이 심리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갖고 피고인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정 부장판사가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을 제안하고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해 평가하겠다고 한 것은 미국 연방양형기준 중 보호관찰 규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미국 보호관찰 제도는 우리나라 집행유예 제도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형 사유로 활용이 불분명한 준법감시위 설치를 먼저 제안한 것은 환송 전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판결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며 이 같은 예단 속에서 특검 측이 제시한 뇌물 혐의 관련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대통령 직무 행위를 매수하기 위한 적극적 뇌물이라는 점을 인정한 대법원에서 (기피신청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형사소송법 18조1항2호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17일 특검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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