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오세훈 낙선’ 대진연 "회원 폭행 범인, 경찰이 봐준다"…무슨 일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정진호 기자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정진호 기자

친북성향의 진보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연일 경찰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21대 총선 전날인 14일 대진연 회원이 오세훈 후보 낙선 운동 중 A씨로부터 생수병으로 이마를 가격당한 이후부터다. 또 대진연 측은 오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같은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지만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과 대진연 등에 따르면 A씨는 폭행사건 다음날인 15일 오후 검거돼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대진연 회원을 때리고 지하철로 도주하는 CC(폐쇄회로)TV 등을 추적해 인천에서 검거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 검거 당일 대진연은 “광진경찰서의 태도가 굉장히 미온적이다”며 “이 사건 범인을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폭행 피의자 구속, 신상 공개해야"

대진연은 16일 광진경찰서 앞에서, 22일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찰이 A씨의 신상을 감추고 구속하지 않는 등 폭행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폭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게 대진연과 피해자의 주장이다. 대진연은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주한미국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학생들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국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학생들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비난에 정당까지도 가세했다. 민중당은 17일 이은혜 대변인의 공식 논평을 통해 “광진경찰서는 가해자를 검거 직후 곧바로 풀어줬다고 한다”며 “경찰은 담당 수사관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감찰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또 “폭행범에게 배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장애 있다" 글 보고 기자회견 강행 

경찰에 폭행 혐의로 입건된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대인 A씨는 정신장애 3급으로 중증 장애 판정까지 받았다고 한다. 대진연도 이 같은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자신을 A씨의 형이라고 밝힌 사람이 16일 오전 대진연 페이스북에 “동생이 중증 장애가 있다. 특정 정당의 사주를 받아 한 행동은 아니었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김한성 대진연 상임대표는 “당일 이 같은 글을 보긴 했지만 A씨의 형이 맞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며 “대진연 페이스북에 욕을 했던 사람과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대진연은 A씨가 장애가 있다는 글을 본 당일 광진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A씨는 경찰에 검거된 뒤 폭행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조사는 중단했다. 경찰이 “영상 촬영이 폭행 빌미가 된 것이냐”고 묻는 등 2차 가해를 해 조사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진단서 등을 제출받지 못했다.

피의자 대진연은 출석 불응

한편 대진연의 서울지역 조직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측은 오세훈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광진경찰서에 피의자로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서울대진연 회원 10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했던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거운동을 하는 곳에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나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오세훈 후보 측]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했던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거운동을 하는 곳에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나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오세훈 후보 측]

서울대진연 관계자 중 22일까지 경찰 조사에 응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출석을 미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단순 폭행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피해자로서의 대진연과 피의자로 입건된 대진연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그랬듯 단체에서 수사기관을 흔들려고 하겠지만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다”고 덧붙였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