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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딩 금방 노예로 만든다" n번방 '켈리' 텔레그램 대화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의 항소 포기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n번방 공범 '켈리' 신모(32)씨의 텔레그램 대화록이 공개됐다.

22일 n번방 사건을 취재해 온 '추적단불꽃'은 트위터에 "n번방 운영자 중 한 명인 켈리가 징역 1년이 확정됐다"며 "이에 추적단불꽃은 그동안 채증한 켈리의 대화를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한다"고 글을 올렸다.

미성년자와 성관계 자랑처럼 떠벌려

추적단불꽃이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록에 따르면 켈리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자랑처럼 떠벌렸다. "08년생이랑 해보고 싶다", "04년생이랑은 해봤는데"라고 발언도 나왔다. 대화가 이뤄진 2019년 기준으로 08년생은 만 10살, 04년생은 만 14살이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사실상 '자백'도 나왔다. 켈리는 "나도 저런 짓 좀 해봤는데, 여중딩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일진"이라며 "중학교 파악 후 옆 중학교 일진 오빠인 척하면 벌벌 떤다. 사진 쉽게 얻고 금방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추적단불꽃이 공개한 n번방 공범자 켈리의 텔레그램 대화록. [추적단불꽃 유튜브 캡처]

추적단불꽃이 공개한 n번방 공범자 켈리의 텔레그램 대화록. [추적단불꽃 유튜브 캡처]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유포한 정황도 포착됐다. 텔레그램 방에서 켈리는 "토렌트로 아청물 받다가 걸림. 수사관이 여자였는데 계속 추궁을 하더군요. 끝까지 잡아떼니까 참고인 신분으로 조서 작성한다고. 다행히 문 따고 들어오진 않아서 대처할 시간이 좀 있었죠"라고 말했다.

켈리는 화장실 불법촬영 영상을 봤다고 과시하기도 했다. 켈리는 "제가 본 장실(화장실) 영상 중에는 이쁜 애들만 가는 술집이었나 얼굴 몸매 ㅅㅌㅊ(상위권) 애들이 화장실 들어와서"라고 자랑하듯 말했다.

텔레그램 방에서 켈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이들은 불법 촬영물 공유를 일상처럼 여겼다. 한 대화방 참여자는 "방이야 뭐 나중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영상 찍어달라" 성폭행 모의도 

텔레그램 방에서는 성폭행 모의도 이뤄졌다. 텔레그램 방에서 한 참가자가 "○○○(피해자) 잡으러 갈 분 정말로"라고 글을 올리자 다른 대화 참가자들은 "영상 찍어주세요" "켈리가 ○○○(피해자) 학교 반 알아냈다는데"라고 호응했다.

추적단불꽃이 공개한 n번방 공범자 켈리의 텔레그램 대화록. [추적단불꽃 유튜브 캡처]

추적단불꽃이 공개한 n번방 공범자 켈리의 텔레그램 대화록. [추적단불꽃 유튜브 캡처]

미성년자 성 착취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산 n번방 사건 가담자 켈리는 2019년 11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켈리는 이에 항소했지만 지난 17일 돌연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신씨가 수사에 협조한 점을 들어 항소하지 않았는데, 신씨의 형량이 미약하다는 여론이 일자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지난 16일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신씨 측의 항소 포기 '꼼수'로 인해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368조)의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따라 1심 형량인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추적단불꽃은 이에 대해 "우리가 검찰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라며 검찰의 뒤늦은 대응을 비판했다. 또 "2020년 9월에 켈리가 출소한다"며 거듭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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