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착취범 근절을 위한 6개 법안'을 발의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소속 한정애 의원은 법무부가 성범죄를 엄벌하기 위해 밝힌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 6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행을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현행법상 경범죄로 처벌되는 스토킹은 별도의 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성 착취물을 통해 얻어들인 수익은 범행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불특정인이거나, 소재불명 상태일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죄를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n번방' 사건의 피의자 일부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성범죄 상습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한 형량을 합산해 피해자 수에 비례한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성년 의제강간죄 성립 연령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제강간죄는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지 못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 성범죄와 별도로 성착취물이란 용어를 신설해 성범죄에 대한 별도 규범을 만들기로 했다.
한정애 의원은 "n번방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과 잘못된 성인식이 불러온 결과"라며 "모든 형태의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춰 법이 개정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17일 최근 발생하는 강력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성범죄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텔레그램을 통해 강간을 모의하는 경우와 같이 사전에 준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예비 음모죄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스토킹 행위를 성범죄 이전 단계로 보고 명확히 처벌하는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고, 성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인신매매법'을 신설해 엄중히 처벌한단 입장이다. 조직적인 성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