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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때 오간 1000만원 묻자…조국母 "아들이 바보인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8차 공판에 증인 출석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8차 공판에 증인 출석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검사 : 증인 명의의 △△은행 통장 거래 내역을 쭉 보면 2016년 3월 31일에 현금으로 1000만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1분 후에 그 돈을 큰 아드님한테 보내셨더라고요. 이 1000만원은 어떻게 나온 돈이죠?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 : 그걸 어떻게 압니까. 빌린 것 갚았겠죠. 나 맨날 큰아들이랑 큰며느리한테 돈 빌리니까. 부도난 우리한테 아들, 며느리 아니면 누가 돈 빌려주겠나. 

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어머니 박 이사장이 검사의 질문에 답하는 장면이다. 검사가 이야기한 '큰 아드님'은 바로 조 전 장관이다.

검찰이 이 돈거래에 주목하는 이유는 조씨가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부정 채용을 통해 지원자 2명에게 돈을 받은 시기가 겹치기 때문이다.

조씨와 공모한 초등학교 후배 박모씨는 지난달 30일 조씨 공판에서 "조씨가 먼저 채용 비리에 응할 상대방을 물색해달라고 제안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2016년 1억3000만원, 2017년 8000만원을 각각 받고 특정 응시생에게 필기시험 문제지·답안지, 실기시험 과제, 면접 예상 질문 등을 유출해줬다고 시인했다. 각 문제와 답안 등은 모두 조씨에게 받았다고 했다. 박씨는 이 돈 가운데 2016년 8000만원, 2017년 6700만원을 조씨가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조씨는 두 명의 지원자에게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받았고, 1차 필기시험 이후에는 시험 과제 등 유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오후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우종창 보수 유튜버를 피고인으로 하는 명예훼손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오후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우종창 보수 유튜버를 피고인으로 하는 명예훼손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1000만원의 출처를 집요하게 캐물었다.

검사 : (해당 계좌에) 아드님에게 이렇게 큰돈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 아드님한테 석 달에 한번 20만원, 기초연금 20만원 들어온 거 외에는 돈이 거의 없는 통장이다. (조 전 장관에게 돈을 빌렸다고 했는데) 1000만원을 어떻게 받았나.
박정숙 이사장 : 아들, 며느리한테 나는 직접 돈 받는 게 기쁘다고 직접(현금으로) 달라 했다. 내가 국이한테 주는 거는 빌린 것 갚은 거다. 국이가 나한테 오는 거는 생활비 아니면 학교 세금이겠죠. 

검사가 재차 '1000만원을 어떻게 받은 거냐'고 묻자 박 이사장은 "어떻게 기억하냐"며 "검사님들처럼 수재가 아니고 80살 먹은 할머니"라고 말했다.

검찰은 마지막까지 조 전 장관의 개입 여부를 추궁했다. 공판에서 검사는 "2016년 1월 사회과 교사채용이 되고, 돈 거래가 있던 시점은 두 달 뒤인 3월"이라며 "피고인 조씨가 채용시켜주면서 현금 5000만원 받았다고 얘기하는 데 아드님이 현금으로 받아 일부 큰아들에게 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아이고. 얘가 몰래 브로커 한 짓인데 나한테 1000만원 주면 들통나는데 돈을 주겠냐. 얘가 그렇게 바봅니까"라고 답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조씨는 채용비리에 가족이 관여됐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합리적 의심은 충분히 든다"고 말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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