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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동생회사 주식보유 논란…조국 기소된 혐의 적용하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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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식 열린민주당 대표와 최강욱 국회의원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강욱 당선인이 정식으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면, 당의 전권을 맡아 내달 중순에 열릴 전당대회 준비 등 당무를 맡을 전망이다. 왼쪽부터 정봉주 최고위원, 이근식 대표, 최강욱 당선인, 손혜원 최고위윈. [뉴스1]

이근식 열린민주당 대표와 최강욱 국회의원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강욱 당선인이 정식으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면, 당의 전권을 맡아 내달 중순에 열릴 전당대회 준비 등 당무를 맡을 전망이다. 왼쪽부터 정봉주 최고위원, 이근식 대표, 최강욱 당선인, 손혜원 최고위윈. [뉴스1]

최강욱(52)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재직시 친동생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할 때 적용했던 공직자윤리법을 최 당선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20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 13일 고발했던 최 당선인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 배당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최 당선자는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프로토타입’ 비상장주식 2만4000주(1억2000만원)를 신고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06년 설립된 회사의 주식 총수는 100만주로 1주당 가격은 5000원이다. 사업 목적은 교육 콘텐트 개발과 무역업, 온라인 광고 등으로 신고했으며 최 당선자의 친동생인 최모(50)씨가 설립 초기부터 대표이사로 있다. 이 회사 주식 24%를 보유하고 있는 최 당선인은 2009년 3~9월 이 회사에서 기타비상무이사를 지냈다.

지난 3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된 최강욱 당선인의 재산 목록. [사진 전자 관보]

지난 3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된 최강욱 당선인의 재산 목록. [사진 전자 관보]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과 같은 고위공직자가 주식 3000만원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해당 지분을 1개월 이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한 뒤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이 조항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했음에도 사인간 채권 등으로 속여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며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조 전 장관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심사업무를 방해했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거짓으로 재산 등록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당선인이 조 전 장관과 달리 청와대 근무 시절 프로토타입 주식 보유를 인사혁신처에 신고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권경애 변호사(법무법인 해미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혁신처의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주식 보유 승인을 받은 사실만 확인하면 의혹은 간단히 해소된다”면서도 “다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직무는 포괄적이어서 승인이 났더라도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회원들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 등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br〉센터 측에 따르면 최 전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2017년 본인이 있는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사문서를 위조 및 교부했다. [뉴스1]

투기자본감시센터 회원들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 등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br〉센터 측에 따르면 최 전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2017년 본인이 있는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사문서를 위조 및 교부했다. [뉴스1]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도 “승인이 났어도 문제지만 해당 기업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주식을 보유했다는 점을 외부 투자를 받는 데 활용할 수 있다”며 “1년 6개월 동안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관보에 계속 게재 시키는 것은 비윤리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최강욱 당선인에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최 당선인은 최근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 19일 최 당선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 단체는 최 당선인이 지난 3일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적은 부분이 허위사실이며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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