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3년마다 오는 '윤달'에 화장시설 예약ㆍ운영 기간 연장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 외경. 뉴스1

보건복지부 외경. 뉴스1

5월 23일~6월 20일. 3년마다 돌아오는 윤달이 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왔다. '손이 없는 달'로 꼽히는 윤달에는 조상의 묘지를 개장(매장된 시신ㆍ유골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화장ㆍ자연장하는 것)하거나 보수하는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는 윤달 화장 수요 급증에 대비해 화장시설 예약기간과 운영시간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화장시설 이용 예약은 원래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윤달에 맞춰 오는 23일부터는 1개월 전 예약도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윤달 첫날인 다음달 23일에 화장시설을 이용하려면 오는 23일 0시부터 'e하늘'(www.ehaneul.go.kr)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되는 식이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는 노인들은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장사지원센터(☏1577-4129)에 전화하면 예약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화장시설 운영도 대폭 확대된다. 전국 59개 화장시설(소록도 1곳 제외)은 윤달 기간 내 유골 화장이 급증할 경우 평소 운영하지 않는 예비 화장로까지 가동한다. 운영 시간도 이용자 편의에 맞춰 최대한 연장한다. 화장 횟수를 하루 평균 1~6회에서 2~8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매장 기간이 오래된 부부 합장 유골에 대해선 유족 희망에 따라 1개 화장로에서 동시 화장을 허용한다. 유족이 불필요하게 대기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화장시설과 일자, 예약정보 등이 다르거나 화장시설 사정으로 동시화장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화장시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개장신고증명서'는 예약 전 분묘가 있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방문이 어렵다면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고인의 성명이나 묘지 주소 등이 예약 내용과 다르면 화장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박기준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매장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분묘나 묘지 설치 제한 지역의 분묘도 개장 신고만 하면 행정처분 등 별도 제재 없이 화장을 이용할 수 있다. 조상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한 뒤 자연장하는 건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