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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계약해지, 콘텐트 마음대로 삭제한 트위치…공정위가 제동

중앙일보

입력

이용자의 콘텐트를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트위치의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스를 가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자회사인 트위치는 게임 분야의 동영상 플랫폼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의 약관도 수정하는 등 글로벌 정보통신(ICT) 공룡 기업의 불공정 관행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트위치 시장구조.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트위치 시장구조.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트위치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가 우선 손을 본 건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콘텐트 삭제를 가능토록 한 조항이다. 트위치는 계약해지‧삭제 이유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히고, 보안 문제와 같은 이유가 없다면 해지‧삭제 이유를 이용자에게 즉각 통지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이용자의 소송 제기를 금지한 조항도 소송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또 회원 가입 때 개인정보 수집 시 항목마다 각각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전까지 트위치는 회원가입 항목을 클릭만 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는 거로 간주했었다.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한 조항과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한 조항도 개정됐다. 트위치는 한국에 적용되는 약관을 시정했고, 5월 31일 이전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약관 시정으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1인 사업자 및 소비자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1인 미디어 사업자와 아프리카TV와 같은 멀티채널네트워크(MCN)와의 약관에서도 불공정 소지가 없는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1인 미디어 업계에서 MCN은 1인 사업자와 제휴해 제작 지원‧관리‧홍보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공유한다.

앞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상품·서비스 출현으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거래 중개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1인 방송 플랫폼과 MCN 사업자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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