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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치마 속 몰래 카메라 촬영 잊을 만 하면 또 발생한다

중앙일보

입력

여성 상대 몰래카메라 범죄 이미지. [중앙포토]

여성 상대 몰래카메라 범죄 이미지. [중앙포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이런 몰래카메라 범죄가 자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춘천지법 몰카범 A씨 벌금 500만원 선고 #창원지법 몰카범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3명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 판사는 “A씨는 동종 범행을 반복해 왔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거기에 맞는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동영상 속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렵고 이 동영상들이 외부에 유출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하지 않았다.

몰카 범죄는 다른 지역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앞서 경남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여성 12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B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6년여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또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발 속에 미니 캠코더를 숨긴 뒤 발등에 구멍을 내 여성 치마 속을 140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3월 30일 군항제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치마 속을 촬영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춘천·창원=위성욱·박진호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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