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낸 기피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표현덕·김규동 부장판사)는 17일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브리핑] 특검이 낸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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