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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 8000건 공유한 음란물 운영자…승려였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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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관련 사진. 연합뉴스TV

n번방 관련 사진. 연합뉴스TV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박사방'과 'n번방' 등에서 성 착취물을 입수해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유포한 30대 승려가 구속됐다.

17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승려인 A(32)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8000 건에 달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과 '박사방'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로부터 구매한 후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950건가량을 미뤄볼 때,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 구매해 재판매한 것으로 보고 범죄 수익의 규모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가 소지한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A씨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없다. '박사방' 사건으로 구속된 조주빈(24)·강훈(18)과의 연관성도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 기준에 따라 범행 기간과 횟수 그리고 유포 규모와 범죄 수익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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