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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부따'는 2001년생 강훈···내일 얼굴 공개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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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 착취 단체대화방인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강훈(18·대화명 부따). 중앙포토

텔레그램 성 착취 단체대화방인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강훈(18·대화명 부따). 중앙포토

텔레그램 성 착취 단체대화방인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강 모(18·대화명 부따)군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됐다. 2001년 5월생 강훈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심의위원은 총 7명으로 경찰관 3명, 외부위원(법조인·대학교수·정신과의사·심리학자) 4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 중 2명은 여성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내일(17일) 오전 8시쯤 강훈을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할 때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군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이유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고려했다. 강군은 박사방 유료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가상화폐로 거둔 범죄 수익금을 인출해 주범 조주빈(25·대화명 박사)에게 전달하는 등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주빈에 이어 두 번째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피의자다. 강군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보통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비공개하지만, 잔인한 범행 수법이나 중대한 피해 발생 등의 요건을 만족하면 공개할 수 있다. 물론 미성년자는 예외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청소년(만 19세 미만)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2001년 5월생으로 만 18세인 강군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면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 강군은 올해 5월 만 19세가 되고 이날 현재 1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성인으로 간주돼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난 것이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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