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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넷플릭스 '킹덤' 배달비는 누가 내나" 법정으로 간 망사용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 제공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 사용자들이 통신망을 많이 쓰고 있으니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라"는 SK브로드밴드와 "우리는 그럴 의무가 없다"는 넷플릭스. 그런데 법원에 간다고 갈등이 끝날 수 있을까. 외국계 인터넷 기업과 국내 통신사들과의 해묵은 갈등 '망 사용료', 이건 누가 내야할까.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망 이용료'를 놓고 두 회사는 지난해부터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망 이용료'를 놓고 두 회사는 지난해부터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무슨일이야?

넷플릭스의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SK브로드밴드 상대로 '채무부존재를 확인해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 SK브로드밴드가 그동안 넷플릭스에 '망 운용, 증설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는데, 넷플릭스는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걸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 지난해 11월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사용료 협상을 문제삼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넷플릭스는 왜 '못 낸다'는 거야? 

콘텐트 공급자(CP)에게 망사용료를 내라는 건 이중과금이어서 부당하다는 주장.

· 넷플릭스 관계자는 "우리의 소비자들이 이미 통신사에 매달 통신료로 망 사용료를 이미 내고 있지 않느냐"며 "넷플릭스는 CP로서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콘텐트를 제공하는 사업자"라고 강조했다. CP는 망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 넷플릭스는 2016년 1월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부터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ISP들과 망 사용료 협상을 해왔다고 한다. 그때부터 "망 사용료는 못 낸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 그러다 최근 코로나19로 국내 넷플릭스 소비가 급증하면서 넷플릭스도 대책을 모색했다. 넷플릭스는 '오픈 커넥트'라는 일종의 '새벽 데이터 배송 정책'을 도입했다. 일명 '캐시서버'(OCA)를 ISP가 도입하면 ISP의 망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넷플릭스의 영상 데이터를 한국 소비자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저장해놨다가 불러오는 기술을 ISP가 활용하라는 것. 넷플릭스는 "LG유플러스, 딜라이브는 캐시서버 정책으로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SK브로드밴드 입장은?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합당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

· 트래픽 폭증 원인을 제공한 콘텐트 사업자도 망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영상소비가 늘자 ISP는 해외 망을 거듭 증설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지난해 세 차례, 올해엔 네 차례 해외 망을 증설했다.
· 설사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 말대로 캐시서버를 도입한다고 해도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 댓가는 따로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캐시서버를 도입하면 ISP가 국제 회선 비용을 절감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도 국내 트래픽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다. 캐시서버에서부터 이용자 스마트폰까지 드라마 '킹덤'을 전달하는 배달비도 넷플릭스가 부담하라는 것.

넷플릭스에서 올해초 공개한 킹덤 시즌2. 넷플릭스 트래픽이 폭증하자 SK브로드밴드 등 ISP 사업자들은 망을 여러차례에 걸쳐 증설했다.[ 넷플릭스]

넷플릭스에서 올해초 공개한 킹덤 시즌2. 넷플릭스 트래픽이 폭증하자 SK브로드밴드 등 ISP 사업자들은 망을 여러차례에 걸쳐 증설했다.[ 넷플릭스]

이걸 알아야 해

이번 갈등은 '콘텐트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들이 통신망에 대해 얼만큼의 부담을 져야하는가'에 대한 문제다.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국에서는 망을 연결하는 데 들어가는 유지 비용에 대해 요금을 산정한다"며 "네트워크에서 처리한 데이터 총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매기는 방식은 한국 외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망 사용료가 한국에서 유독 비싼 것도 갈등을 키우는 면이 있다. 국내 기업들도 불만이다.
· 국내 OTT '왓챠'의 박태훈 대표는 올해 1월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유럽보다 약 15배 비싼 한국의 비싼 망 이용료가 국산 기술, 국내 사업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통신사들이 망 이용료와 유지 비용의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 반면, ISP는 5G 전국 통신망 등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구축하는 등 매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CP도 이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3년간 연간 8000억~9000억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단행해왔다.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역차별 역시 갈등의 한 축이다.
·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CP)들은 관련 법령(상호접속 고시)에 따라 통신사들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많게는 기업 1곳당 내는 금액이 수백억이다(네이버 약 700억원, 카카오 약 300억원). 반면, 넷플릭스와 구글 등 해외사업자들에겐 이를 강제하기가 어렵다. 국내 기업들은 '역차별'이라고 수년째 불만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넷플릭스가 이번에 소송을 내자, 방송통신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가 지난해 신청한 재정 절차를 모두 중단키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재정 절차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방통위는 재정 절차를 중지할 의무가 있다.

· SK브로드밴드 측은 "최근 급증하는 넷플릭스의 트래픽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전달받은 뒤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외에도 구글 등 해외 사업자들과 망 사용료에 대한 협상을 지속해야 한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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