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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경찰공무원 시험 이렇게 바뀐다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경찰공무원(순경), 경찰간부후보생 채용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기준 점수 이상 취득해야 한다.

경찰청은 채용 선발 필기시험 과목 개편에서 영어, 한국사 검정제 도입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에 담아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검정시험의 종류와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을 미리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와 기준 점수에서 경사∙경장∙순경은 ▲지텔프(G-TELP) 43점 이상 ▲토익 550점 이상 등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경감∙경위∙간부호부생은 ▲지텔프(G-TELP) 50점 이상 ▲토익 625점 이상, 총경∙경정은 ▲지텔프(G-TELP) 65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경사∙경장∙순경은 3급 이상, 총경∙경정∙경감∙경위는 2급 이상 성적을 취득해야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한편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국제공인영어 지텔프(G-TELP) 시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부터 지금까지 최종합격을 결정하는 가산점(최대 5점)으로 활용되었다. 지텔프는 빠른 성적발표와 타 시험대비 많은 응시기회로 단기간 가산점 획득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 수험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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