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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주 음주대결 15세 방송한 '천리마마트'…방심위 '주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tvN '쌉니다 천리마마트'. [방송캡처]

tvN '쌉니다 천리마마트'. [방송캡처]

폭탄주 음주 대결 장면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한 tvN 드라마 ‘쌉니다 천리마마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 13일 전체회의 심의결과 #SBS '정글의 법칙'은 "과도 광고"

방심위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심의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쌉니다 천리마마트’는 지난해 11월 15일(금) 등장인물의 음주 대결 과정에서 “폭탄주 등을 연거푸 여러 잔 마시는 폭음 장면”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이주량이 센 것을 보고 엄지를 치켜세우거나 환호하는 장면 등을 비교적 장시간(약 4분 30초) 방송”했다. 같은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인 16일(토) 오전에 재방송”하기도 했다.

어린이 전문채널이 비속어·은어…

어린이 전문채널 애니플러스의 ‘오늘의 영상툰’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인 2월 1일(토) 오전에 부적절한 비속어와 은어를 여과 없이 사용해 ‘주의’를 받았다. 한국경제TV는 텔레비전 주류광고 제한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에 3편의 맥주 광고를 방송해 ‘주의’를 받았다.

앞서 방심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에 따른 어린이‧청소년 방송 시청 시간이 증가”했다며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을 당부하는 동시에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BS '정글의 법칙'도 "시청권 침해"

이날 회의에서는 SBS 예능 ‘정글의 법칙’도 “과도한 광고효과로 시청권을 침해했다”는 사유로 법정 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방심위에 '주의' 받은 SBS '정글의 법칙' 방송분. 사진에서 출연자 주이 뒤로 은색으로 가린 부분에 모두 간접광고주인 식당 이름이 노출돼 있었다. [방송 캡처]

방심위에 '주의' 받은 SBS '정글의 법칙' 방송분. 사진에서 출연자 주이 뒤로 은색으로 가린 부분에 모두 간접광고주인 식당 이름이 노출돼 있었다. [방송 캡처]

‘정글의 법칙’은 지난해 11월 9일(토) “‘순다열도’ 정글 체험에 나선 걸그룹 모모랜드의 ‘주이’가 출발하기 전 팀멤버들과 고기를 구워 먹던 기억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매장 내부 다수 광고판을 통해 간접광고주 업체명과 특징을 노출하고 출연자가 그 앞에서 춤을 춰 과도하게 상품명을 부각하거나, 출연자들이 해당 업체의 장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방심위는 밝혔다.

인터뷰 등을 통해 특정 업체 광고 효과를 준 서울경제TV의 ‘조영구의 트렌드 핫이슈’, MTN ‘신영일의 비즈정보’, 하이라이트TV의 ‘하이라이트 매거진’도 ‘주의’를 받았다.

이밖에 프로그램 내내 음성 없이 뉴스를 송출하는 방송 사고를 낸 ‘KNN 뉴스와 생활경제’, 실시간 전화상담 코너가 없는 의료정보 프로그램을 재방송으로 편성하면서 진행자가 상담 전화를 유도한 OBS W의 '보면 약이 되는 TV 시즌2'도 ‘주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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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정 기자 na.wo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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