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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없어질판" "윤석열 날아갈판"···여야 또다른 전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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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 후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 후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21대 총선을 이틀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급하고 나섰다. 야권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차지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막지 못해 윤 총장도 물러나게 될 것이란 논리를 편다. 반면 범여권은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윤 총장 수사를 포함한 진정한 ‘검찰개혁’이 가능해질 것이란 목소리를 내고 있다.

野 “윤석열 지키자”…與 “검찰개혁 하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윤 총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에서 통합당이 꼭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윤 총장을 바이러스 균들이 자꾸 건드리려고 한다”면서 “최근 선거에 조국 바이러스가 등장했다. 조국 바이러스와 밀착된 사람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적으로 격리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은재 한국경제당 대표는 같은날 범여권에 맞서 윤 총장을 지켜내겠다며 ‘혈서’를 썼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앞서 범여권 인사들이 공수처를 통해 윤 총장을 견제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31일 윤 총장이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의 혐의를 알고 있었을 경우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 비례당 중 하나인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 총장 부부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일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왼쪽부터). [연합뉴스, 뉴시스]

연일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왼쪽부터). [연합뉴스, 뉴시스]

공수처가 뭐길래

윤 총장의 거취가 총선에서 언급되는 것은 ‘공수처’ 때문이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조국 정국’을 거치며 진보 진영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던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걸고 친문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됐다.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기구인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 중 하나이자 검찰개혁의 요체로 꼽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면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최근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당이 못되면 통합당에 국회의장을 빼앗기고 (공수처)검찰 개혁도 물거품이 된다”고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과 통합당은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의 주요 쟁점이던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조정을 두고 날을 세우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조속한 연내 설치를 약속했다.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는 위헌적”이라며 공수처폐지법 제정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하고 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삭제 등 법 일부 개정을 제안했다.

공수처, 향후 전망은

실제로 총선 결과는 공수처 출범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쳐 150석 이상 과반 의석을 얻으면 공수처 설치도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은 여당 몫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수처 처장 임명과 쟁점 법안 처리도 밀어붙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미래통합당이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그동안 공수처법 관련 위헌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사전심사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추 장관에게 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사건의 이해 관계인들에게 의견서 관련 공문을 보내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정치권의 해묵은 갈등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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