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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온라인 개학'에 교생 실습도 '온라인 수업' 인정

중앙일보

입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신학기 개학이 연기된 가운데 전국 중3과 고3 학생들의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9일 오전 대구 남구 대명동 대구고등학교 컴퓨터실에서 심화국어 과목 교사가 온라인 양방향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신학기 개학이 연기된 가운데 전국 중3과 고3 학생들의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9일 오전 대구 남구 대명동 대구고등학교 컴퓨터실에서 심화국어 과목 교사가 온라인 양방향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전국 초·중·고의 온라인 개학에 따라 올해 1학기 교대·사범대 학생의 교생 실습을 온라인 교육 참여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12일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에 맞춰 교대생과 사범대생이 학교 원격수업을 참관·보조·운영하는 방식의 교육 실습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개학에 따라 오프라인 방식의 교생 실습을 위한 학교 섭외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를 고려해 올해 1학기 교생 실습은 교사가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에 교육실습생을 참여시키고 실습생에게 학생지도 역할을 맡기면 ‘교육활동을 경험한다’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고 교생 실습으로 인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1학기 교생실습(교육실습)은 종전과 같은 오프라인 강의 외에 학교·교사의 원격 수업 준비나 운영을 돕는 활동에 참여하는 실습 참여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교사의 수업 영상을 녹화하는 모습을 참관하고 수업과 관련된 온라인 학습자료를 준비하는 데 참여하면 실습으로 인정받는다.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에 접속해 온라인에서 학생지도를 돕는 것도 인정 가능하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정교사 자격을 얻으려면 4주 이상의 교육실습 등 교직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매년 일선 초중고교에서 교생실습을 하는 교대생과 사범대생은 연간 4만 2000명에 이른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생실습과 함께 교원 자격을 얻기 위해 의무적인 교육봉사의 범위에 일선 학교의 원격수업을 위한 영상 편집, 학습자료 제작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2009학년도 대학 입학생부터 교직과정 이수자는 졸업 때까지 60시간 이상의 교육봉사를 해야 교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향후에도 원격수업 참여를 교육실습의 범위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졸업을 위해 꼭 이번 학기에 실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온라인도 허용한다는 뜻이다. 2학기 이후엔 코로나19의 종식 여부 등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인성·전민희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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