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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머니]1억 빌려도 월이자 10만원···청년 전월세 대출 조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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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도 늘었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나, 준비 중인 청년들은 자금 여력이 없어 경제적 압박이 더 크게 느껴질 텐데요. 수억원에 이르는 주거 비용은 특히 부담입니다. 이런 때는 최저 연 1.2%의 낮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해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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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에 만 34세 이하라면

=소득이나 여건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이 2억 이하고, 전셋집 크기가 전용면적 85㎡ 이하면 된다. 최대 1억원까지 연 1.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예컨대 1억원을 1.2%로 대출받는다면 한 달 이자가 10만원 정도다.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고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면 5월(8일 예정)부터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7000만원 이하 주택에 전세를 산다면 최대 5000만원을 연 1.8~2.4%로 대출받을 수 있다. 예컨대 5000만원을 대출받는다면 한 달 이자가 7만5000~10만원이다.

=만 24세 이하인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50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전세를 살아도 저금리 대출이 된다. 최대 3500만원, 금리는 1.2~1.8%다.

#월세 살고 있다면

=월세를 위한 대출도 있다.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이다. 월세도 보증금을 내야 하므로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각각 대출 지원을 한다.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사는 청년이 대상이다.

=주택 크기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까지 연 1.8%에 빌릴 수 있다. 월세는 월 40만원을 이내를 기준으로 최대 960만원까지 연 1.5%로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 대출 금액을 합쳐서 보증금의 80%가 최대한도다.

#신혼집 마련해야 한다면

=결혼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향후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이라면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일단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셋집을 구한다면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 최대 2억원이다. 전셋집은 수도권은 3억원 이하, 나머지 지역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금리는 1.~2.1%인데 소득이나 보증금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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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을 구매한다면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사는 주택은 시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최대 2억2000만원까지 1.7~2.75%로 대출받을 수 있다.

#어디서 신청하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나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대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자.

=대출금을 받아야 잔금을 치를 수 있다면 입주예정일보다 적어도 3주 전에는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바로 신청하자.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 사항에 대출 관련 내용을 넣으면 안전하다.

=예컨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전세대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조건 없이 계약금 전액을 상환한다’는 식이다. 만약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될 경우 위약금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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