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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선거서 상대 후보 골프 의혹' 꺼낸 원희룡 캠프 출신 공무원 2명 무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가 경선 직후 후원자들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 캠프 출신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후보 캠프 공보단장 출신 강모(56)씨와 당시 대변인이었던 고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씨는 현재 제주도청 공보관으로 재직 중이며, 고씨 역시 제주도청 소속 비서관이다.

이들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25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선 직후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후원자들과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누가 비용을 계산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언론사에 배포했다.

문대림 캠프 측은 즉각 반발하며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씨와 고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논평 내용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해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문대림 후보가 당내 경선 발표일에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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