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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자가격리 무단이탈한 '부천 민폐남'···당국 전화도 묵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가격리자 앱은 해외입국자가 아니면 강제할 수 없다. A씨는 앱 사용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자가격리자 앱은 해외입국자가 아니면 강제할 수 없다. A씨는 앱 사용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12일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에 거주하는 A씨(51)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 가족 중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49ㆍ여)가 나와서다. A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됐다. 그러나 2주 뒤에도 자가격리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가족 내 다른 구성원(23ㆍ여)이 지난달 26일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가족 중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A씨의 자가격리 기간은 지난 9일까지로 연장됐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자가격리 생활을 해온 A씨는 지침을 지키지 않고 외출을 감행했다. 그러나 8일 집 밖으로 나선 A씨를 목격한 동네주민이 신고하면서 격리해제를 하루 앞두고 A씨의 행각은 적발됐다.

부천시는 8일 오전 9시40분쯤 A씨가 자택에서 이탈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역학 조사반을 파견해 조사에 나섰다. A씨 자택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1~8일 11차례 집 밖으로 나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 당국은 A씨가 자택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연락해 귀가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응하지 않고 전화 수신을 회피했다. 당시 A씨는 인천시 검단동에서 검암동으로 이동 중이었다. 부천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출동을 요청했다.

이날 오후 3시35분쯤 귀가한 A씨는 선별진료소로 이송돼 검체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부천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하기로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A씨는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 사용도 거부했었다”며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다른 시민에게 감염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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