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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법 개정으로 렌터카 멈춘다 하니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철회하라' 고 운영사에 요구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철회하라' 고 운영사에 요구했다. 사진 연합뉴스

‘타다 금지법’으로 렌터카 호출을 멈추는 타다가 이번엔 ‘타다를 멈춘다’는 이유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타다 운전사(드라이버)로 구성된 ‘타다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9일 검찰에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와 이재웅 전 쏘카(VCNC 모회사) 대표를 파견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타다는 여객운송사업이 금지하는 근로자 파견을 했다”며 파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타다가 앱을 통해 드라이버 업무를 지시하고 평점을 매겨 배차에 반영한 것이 사실상 근로 감독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비대위는 “이 전 대표와 박 대표가 오는 11일 ‘타다 베이직’을 중단하면서 드라이버들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실질적 근로자인 프리랜서 드라이버에게 휴업 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에 가입한 드라이버는 200여 명이다.

기사 딸린 11인승 렌터카를 호출하는 ‘타다 베이직’은 오는 10일까지만 운행한다. 현재 방식의 서비스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후 내린 결정이다. 고급 택시 기반의 ‘타다 프리미엄’이나 ‘타다 골프’, ‘타다 에어’ 같은 다른 서비스는 계속한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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