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한 곳에서 여러 미용실 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는 ‘공유 미용실’ 운영을 가로막던 규제가 풀린다. 공유경제 흐름에 올라탄 새로운 형태의 미용실 운영을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본지 1월 14일 2면 참조). 특성화고 학생의 호텔 실습, 산업단지 내의 중소기업의 공동 구내식당 운영도 허용된다.
특성화고 학생 호텔 실습, 산단 중기 공동 구내식당 운영 허용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반영한 ‘국민생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한곳의 미용실 내에서 2명 이상의 미용사가 영업 공간의 분리없이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6월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미용실 한곳에 한 명의 미용사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각각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한 규제 때문이다. 공유 주방, 공유 오피스 등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의 공유경제가 확산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유미용실 스타트업 관계자는 “미용실 창업 관련 진입장벽이 완화되면서 실력 있는 미용사들의 소자본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영업공간 공동사용에 따른 위생관리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 실습을 막은 ’호텔 청소년 고용금지‘ 규제도 사라진다. 현재 관광진흥법 및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에 해당하는 호텔 등에는 청소년이 취업할 수 없다. 정부는 현장실습과 같은 취업교육 목적인 경우 호텔 취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행복주택에 협력업체 및 용역회사 근로자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에만 주어진다.
산업단지 내 소규모 영세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동 구내식당’ 운영도 허용된다. 산업단지 내 공장의 경우 부대시설로 식당이 허용되는데, 해당 공장 근로자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개별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운 소규모 영세기업의 근로자 대부분은 먼 거리에서 배달을 시켜야 하는 등 식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또 보훈보상대상자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한다. 현재 국가유공자는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직무 중 단순사고를 겪은 이를 대상으로 한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없었다.
이 밖에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전기 이륜차 포함▶전화를 통한 보험모집 시 표준상품 설명 대본 ‘직접 낭독방식’ 개선▶‘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 어업 분야 허용업종 확대 추진 ▶외국 교육기관 국내 산학협력 참여 허용 ▶‘산림 보호구역’에서 매장문화재 지표 조사·발굴 즉시 허용 등의 조치를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발표 이후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