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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머니] 아파트 59㎡는 왜 18평이 아닌 25평일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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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59㎡짜리 아파트가 25평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나 모델하우스에서 흔히 듣는 말이죠. 혹자는 1평이 3.3㎡니까 18평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런 것도 같고, 뭔가 이상하죠. 제대로 이해하려면 집 크기를 가리키는 각종 면적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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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이 몇 ㎡?

=일단 제곱미터(㎡)로 표시되는 면적을 평(坪) 단위로 환산하는 법부터 알아보자. 정부가 2007년 법정 계량 단위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아파트 면적을 표시하는 단위를 ‘평’에서 ‘㎡’로 바꿨지만, 여전히 평수를 활용하는 관행이 남아 있다. 1평은 3.305785㎡로, 흔히 3.3㎡로 바꿔 쓴다. 반대로 1㎡는 0.3025평이다. 예컨대 A아파트 면적이 85.16㎡라면 평수로는 25.8평(85.16×0.3025)이 되는 셈이다.

#전용? 공급면적?

=다음으론 집 크기를 가리키는 전용·공급·공용·계약면적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복잡하면 공급, 전용면적만 알아도 불편하진 않다. 전용면적은 아파트 현관문 안 공간으로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포함된다. 모델하우스에서 흔히 듣는 59㎡, 84㎡가 전용면적을 말하는 거다. 다만 발코니(베란다)는 전용면적에서 빠진다. 서비스로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된다. 전용면적과 서비스 면적을 합치면 집 내부 전체 넓이로, 실면적(실평수)이라고도 한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다 주거 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이다. 주거 공용면적은 다른 입주자와 함께 쓰는 공간으로, 집 앞 복도와 엘리베이터, 계단, 비상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통 ‘너희 집 몇 평이야?’라고 얘기할 때 쓰이는 게 공급면적이다.

각종 아파트 면적 구분 요령.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각종 아파트 면적 구분 요령.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예를 들면  

=서울 광진구 자양동 우성7차 아파트는 일부 면적이 83.82/59.94㎡로 표기돼 있다. 앞의 숫자는 공급면적, 뒤는 전용면적이고 평수로 바꾸면 25평/18평이다. 여기서 공급면적인 25평이 공인중개사 등이 흔히 말하는 ‘~평’인 거다. 전용면적, 즉 실면적은 18평인데 이 표현은 상대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59㎡는 25평이다’에서 59㎡는 전용면적, 25평은 공급면적 기준인 셈이다. 계량 단위는 ‘㎡’로 진작 바뀌었는데, 오랫동안 ‘평당 얼마’라고 사용해 온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표기법이 통일되지 않아 수시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알아둘 내용은

=정부는 법적으로 주택 면적을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나 계약서 등에서도 59㎡, 84㎡ 식의 전용면적을 쓴다. 구두로는 공급면적인 ‘평’을, 계약서상으론 전용면적(㎡)을 쓰는 등 주택 면적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헷갈릴 수 있다. 예컨대 ‘평당 얼마’는 분양가·집값을 공급면적으로 나눈 거다. 전용면적 등 실제 거주 면적과 집값을 비교해야 가격 수준을 판단할 때 착오가 없다.

=또 평수만 고집하다간 자칫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같은 34평이라도 전용면적이 82~85㎡ 식으로 실제 면적에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평수라도 전용면적이 넓은 집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황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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