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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오빠 "파티 연 최종범, 2심 엄벌해달라" 재판부에 호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놓인 영정. [사진공동취재단]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놓인 영정. [사진공동취재단]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가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9) 씨의 항소심 공판 기일이 잡히자 최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그는 “항소심 기일 관련 입장을 묻는 분들이 있어 피해자 가족을 대표해 말씀드린다”며 “2심에서라도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6일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가해자 모습에 분노…항소심에 “엄벌 요청”

구씨는 최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구씨는 “최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미용실을 열고, 오픈 파티를 하는 등 반성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썼다.

앞서 최씨는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1심 법원은 폭행과 협박 및 상해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최씨가 찍은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고,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구씨는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로 최씨가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라가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만든 장본인인 가해자 최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씨의 항소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ㆍ송혜영ㆍ조중래 부장판사)가 맡는다. 첫 기일은 5월 21일로 잡혔다.

구씨는 데이트 폭력 문제에 대해 항소심 재판 중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은 많은 분을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구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입법 청원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해자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 피해를 본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국가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다.

친모 상속 문제 걸린 ‘구하라 법’은 국회로

['구하라법' 국민동의청원 캡처]

['구하라법' 국민동의청원 캡처]

한편 구씨가 앞서 친모와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하며 낸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됐다. 해당 입법 청원은 민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나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유산을 상속할 때 공동 상속인 간 부양 기여도를 비교해 실질적인 기여분이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수정ㆍ김수민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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