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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금지에 '종교의 자유' 외친 전광훈 교회···법원 판단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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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5일 신도들이 주일예배에 참석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5일 신도들이 주일예배에 참석 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예배권을 주장하는 일부 종교 단체와 정부·지자체의 집회 금지 방침이 충돌하고 있다. 5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엔 지난주에 이어 신도가 몰렸다. 일주일 전 이 교회 신도들은 지자체 공무원 및 경찰에 맞서며 "종교의 자유"를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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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다만 법원은 "신앙의 자유가 아닌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서울시도 이를 근거로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강행을 불법으로 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종교의 자유가 언급된 기존 판결을 살펴봤다.

"사회질서 침해 땐 제한"

신천지를 탈퇴한 20대 세 명이 신천지 교회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청춘반환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일부 승소를 판결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언급했다. 이는 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나오기 나흘 전(1월 1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나온 판결이다.

31번 환자의 코로나19 확진은 보건당국이 신천지 관련 대규모 집단감염의 실체를 확인하게 된 단초였다. 다음은 판결문의 일부 내용이다.

신천지 교회 예배 모습. [중앙포토]

신천지 교회 예배 모습. [중앙포토]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3요소를 내용으로 한다.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는 아니며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된다. 그러나 선교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므로 헌법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법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선교행위가 타인의 평온한 삶이나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한돼야 한다."

"대상자가 정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해 행위자들이 신천지 소속이라는 것을 은닉한 채 대상자에게 배려와 친절을 베풀고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주위 사람과도 관계를 끊게 하거나 악화시키는 행태로 이뤄졌다. 대상자가 친절과 호의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불안 심리 등을 이용해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피고 교회 등의 신도가 되도록 유도했다. 사기 범행의 기망이나 협박행위와 유사해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섰다."

"종교 행위 표출은 제한"

‘타작마당’에서 신도를 폭행하고 있는 신모 목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타작마당’에서 신도를 폭행하고 있는 신모 목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이른바 피지섬 '타작마당' 사건. 경기도 과천 은혜로교회 목사 신모(61)씨는 신도 400여명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켜 신도들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항소심(수원지법)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이 선고를 확정했다. 이 사건에서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인간의 내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 내에서는 밖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할 수 없다. 하지만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해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하며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종교인이 신도들에게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는 내용의 설교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계속함으로써 신도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신도들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고액의 금원을 교부받는 것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수원지법 안양지원)도 "사법기관이 종교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면서도 "종교활동의 자유를 넘어서 종교라는 명목으로 위법행위를 범한 경우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종말론 내세운 사기 사건도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2001년 10월 29일 대법원은 천존회 교주와 그의 부인에 대해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했다. 천존회는 "대부분의 사람이 기의 고갈로 죽게 되지만 대리 천궁에 가면 살 수 있다"는 교리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교주를 비롯한 간부들은 신도들에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헌금할 것을 요구했다. 교주는 이렇게 모인 돈 380억을 빼돌린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자발적인 헌금이라도 종말론에 현혹돼 이뤄진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또 "천존회의 교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 황당무계한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여겨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교리를 믿고 종교적 행사를 하는 건 종교의 자유에 근거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1심 판단을 인정했다. 다만 "교리로 인해 사회의 공공질서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까지 연결되지 않았다면"이라는 전제를 단 뒤 "피고인들(교주 등)은 교리 및 종교적 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해 타인의 재물을 편취함으로써 종교단체로서 보호받을 권리범위를 이미 벗어났으므로 각자 범죄행위에 마땅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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