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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머니]빈 자취방 아까운 월세, 타인에 재임대 가능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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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온라인 개강’을 했습니다. 아예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는 대학도 있죠. 유례없는 사태에 학생들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 학생들은 재정적 고통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계약할 때 이후 자취방 문도 열어보지 못했는데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하니까요. 이 월세 정말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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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야 하나

=내야 한다. 계약일부터 임대 계약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사를 하지 않았어도, 내 짐을 전혀 옮겨 놓지 않았어도, 먼지만 쌓인 빈방이어도 어쩔 수 없다. 월세는 내야 한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

=당장 현금이 없으면 월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된다. 예컨대 보증금 500만원에 월 50만원에 계약했다면 한 달 월세를 내지 않고 계약 기간 종료 후 보증금 450만원을 돌려받는 식이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 사항으로 월세 미지급에 관한 항목을 넣었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예컨대 계약서에 ‘3개월 이상 월세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면 해당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내 뜻과 상관없이 계약 기간 종료 전에 방을 비워줘야 할 수 있다.

#임대 계약 취소할 수 있나

=있다.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보냈고, 이미 입주 예정일이 지났을 때다. 나를 대신할 새 세입자를 찾고 집주인이 새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다시 맺을 때 내야 할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면, 계약 기간 종료 전이라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고 퇴실할 수 있다. 새 세입자를 찾지 못했더라도 집주인과 상의해서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다.

=계약금(대개 보증금의 10%)은 보냈는데 아직 보증금을 건네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을 파기하면 된다. 대신 계약금은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으로 돌려받기 힘들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특수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어서,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하는 집주인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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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빌려줘도 되나

=대학가 온라인 커뮤니티엔 ‘방을 임시로 빌려준다’는 글이 심심찮게 보인다. 일단 자취방을 비워놓고 월세만 내는 게 너무 아깝다. 형편이 빠듯한 경우 임대한 자취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월세를 충당하려는 것이다. 내가 임대한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행위를 부동산 전전대라고 한다. 이런 행위는 적발 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이다.

=집주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한다면 전전대를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 다만 집주인에게 해당 자취방을 임대한 1차 세입자보다 1차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줘야 하는 2차 세입자가 위험할 수 있다. 1차 세입자와 이뤄진 계약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1차 세입자에게 월세를 보낸 다음 날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해당 자취방에 살고 있어도 보상받기 어렵다. 내가 임대하는 자취방이 전전대가 아닌지 확인하려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주택의 등본을 떼서 계약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면 된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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