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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가격리 지침 어기고 편의점 들락날락 30대 고발

중앙일보

입력

전남 목포항 여객터미널 대합실에서 방역업체 관계자가 코로나19 예방 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목포항 여객터미널 대합실에서 방역업체 관계자가 코로나19 예방 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목포시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외출한 30대 남성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4일 전남 목포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운영한 노점에서 붕어빵을 구매해 접촉자로 분류됐다.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A씨는 잠복기를 고려해 오는 7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었다. 그러나 A씨가 이달 1일과 이튿날 두 차례에 걸쳐 집 앞 편의점에 들렀다. 무단이탈 당시 마스크는 착용했다.

목포시는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웃의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 수칙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목포에서는 지난달 30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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