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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1학기 온라인 강의’ 고심…등록금 논란이 걸림돌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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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호 11면

강원도교육청 온라인 수업 시범 학교로 지정된 강릉 한솔초등학교에서 2일 교사와 학생들이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교육청 온라인 수업 시범 학교로 지정된 강릉 한솔초등학교에서 2일 교사와 학생들이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학들이 ‘1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 실행을 고심하고 있다.

이화여대, 수도권 대학 첫 실시 #서울대·성균관대 비대면 수업 계속 #실기 과목은 대체할 방법 못찾아 #온라인 시험 땐 부정행위 우려도 #학생들 “일부 교수 예전 강의 재탕” #“학습권 침해” 등록금 반환 요구도

숭실대학교는 2020학년도 1학기를 원격 수업으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숭실대는 13일 이후 대면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교무회의에서 원격 수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울산과학기술원(유니스트), 지난 1일에는 이화여자대학교가 1학기 전체 기간 비대면 강의를 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1학기 전체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열어둔 대학도 많다. 서울대와 성균관대도 ‘대면 수업 전환이 가능해질 때까지’ 비대면 수업을 유지하기로 발표했다. 고려대학교는 다음 달 2일까지, 연세대학교는 다음 달 12일까지 비대면 강의 일정을 연장했다. 연세대는 비대면 강의 일정을 추가로 연장할지를 이달 말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온라인 강의만 했을 때 문제점도 만만찮다. 온라인으로 대체 불가능한 실습·실기 위주의 과목 문제가 있다. 예체능과 공대, 자연계 학과의 경우 대면이 필요한 실습과 실기 위주 과목이 중심이라 온라인 강의론 한계가 있다. 성균관대 바이오메카트로닉스 학과에 재학 중인 임 모(23) 씨는 “3학년이라 실습 위주의 강의를 들어야 하는데 제한적이거나 폐쇄된 강의가 많아 이번 학기에 거의 듣지 못한다”며 “주변 친구들은 실습 강의를 못 들어 졸업에 문제가 있을까 우려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시험의 공정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연세대 교무처는 지난달 26일 전체 교수진에 4월로 예정된 온·오프라인 중간고사를 치르지 말라는 공지 e-메일을 보냈다. 오프라인 시험은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고, 온라인 시험은 부정행위 등을 막을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연세대는 기말고사는 본다는 입장이나 시험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

온라인 수업의 질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이어지는 점도 문제다. 지난 1일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2020학년도 1학기 전공과목으로 개설된 ‘불교철학특강’ 과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해당 수업 수강생은 교수가 2004년에 녹화한 강의를 재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강의계획서에 올라온 학습 목표와 강의 내용 차이가 심하다고 비판했다. 고려대 측은 “강의계획서상 학습 목표가 차이 나는 부분은 보강해줄 것을 교수에게 요구했고 오는 6일부터 실시간 강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부적으로는 온라인 강의가 길어질수록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는 것도 대학 입장에선 난감한 부분이다. 대학생단체 ‘코로나대학생119’는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실 앞에서 “코로나19로 학습권을 침해받았으니 대학은 책임지고 입학금과 등록금을 환불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헌법재판소는 인하대교 4학년 이다훈(24) 씨가 최근 교육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3일 결정했다. 이 씨는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등록금 인하 불가 방침을 내세운 것은 대학 측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만들지 않은 ‘입법부작위’(입법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 소재 대학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을 격리하고 관리하는 등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대학이 최전선 역할을 하고 있다”며 “등록금 반환을 이야기하는 건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다”고 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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